군계획도로개설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 작성일
- 2012.09.19 10:18
- 등록자
- 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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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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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 2012 - 호
장흥 서초등학교~영회당간 군계획도로(소로)개설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장흥 서초등학교~영회당간 군계획도로(소로)개설사업 구간에 편입이 예정되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일
장 흥 군 수
문의 : 장흥군청 지역경제마케팅과 (☎ 061-860-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