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9.17 11:59
- 등록자
- 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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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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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장흥군(6.2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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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도로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2012. 6. 22.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ㆍ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같은 법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14일간 공고합니다.
문의 : 장흥군청 토목담당 (☎ 061-860-0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