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열람 공고
- 작성일
- 2012.09.17 11:46
- 등록자
- 한OO
- 조회수
- 884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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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 2012- 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전라남도고시제2010-339(2010.11.19)호로승인되고,전라남도고시제2012-296(2012.8.27)호로 변경고시된 용산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12일
장 흥 군 수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 061-860-7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