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개인정보 처리 유형별 개인정보 보호수칙 안내
- 작성일
- 2012.08.20 21:30
- 등록자
- 정OO
- 조회수
- 697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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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개발업체용)프로그램 개발·보급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구현 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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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파일 (소상공인용)개인정보 보호수칙(3종).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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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정보 처리 유형별 개인정보 보호수칙 안내
행정안전부에서 소상공인이 개인정보 처리시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유형별 개인정보 보호수칙을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유형별 개인정보 보호수칙 >
○ 고객관리프로그램 :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거나, 웹 서비스에 접속하여 개인(고객)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 프랜차이즈 가맹점 :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통해 상품?용역 등을 제조, 판매하는 소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 문서관리프로그램 : 회원(고객)정보를 pc의 워드, 엑셀, 한글 등 문서프로그램으로 저장, 관리 하는 경우
※ 보호수칙 안내 : privacy.go.kr 개인정보 도우미 소상공인 보호수칙
아울러, 프로그램 개발, 보급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구현 가이드를 송부하오니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정보통신담당 (☎ 061-860-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