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 출입통제 불발탄 발견시 신고 알림
- 작성일
- 2012.06.11 16:28
- 등록자
- 8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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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격장 및 불발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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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신고와 제보가 인명사고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사격장 출입통제 / 불발탄 발견시 신고
’12. 4. 9(월) 포천지역 고물상에서 민간인 4명이 40mm 고폭유탄 불발탄두에 장착된 구리 분리작업 중 폭발하여 1명 사망, 3명 중·경상, 구조작업 중 추가 폭발로 구급대원 1명이 경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함.
【사격장 출입통제 / 총기 / 탄약류, 불발탄류 취급시 대응법】
○ 군 사격장 주변에 출입금지 경고간판 및 적색수기, 철조망이 설치된 곳에 출입을 금하고 불발탄 발견시는 인접 군부대로 신고(061-433-6122, 9112)
○ 자신 또는 주변의 고물상이 불발탄 또는 유사한 폭발물류 소지하고 있는 경우, 안전한 조치를 위해 관할 경찰서(112) 또는 헌병대로 신고
※ 피해자가 자신의 고물상에서 불발탄 탄두의 구리 분리작업 중 폭발하여 사망
○ 불법매각이 의심 될 경우, 즉시 경찰서 또는 헌병대로 신고
※ 신고내용 : 불발탄 또는 폭발물류를 보유 / 취급하고 있는 고물상 등(민간인)
8 5 3 9 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