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2.14 17:13
- 등록자
- 지OO
- 조회수
- 841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담배소매인 공고.hwp
33 hit/ 16.0 KB
장흥군 공고 제 2012-324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준에 미달 되었기에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동법 제22조의3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2. 14.
장 흥 군 수
문의 : 장흥군청 지역경제담당 (☎ 061-860-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