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양성화 추진
- 작성일
- 2011.03.22 11:49
- 등록자
- 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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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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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불법전용산지의 양성화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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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2005. 12. 1이전에 적법한 절차없이 형질변경하여 공용ㆍ공공용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 환경산림과 산림보호담당 ☎061-86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