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사항 안내
- 작성일
- 2011.02.22 08:41
- 등록자
- 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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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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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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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사항 안내
관내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고 있는 까치 포획을 목적으로 야생 동ㆍ식물 보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해조수 포획허가증을 교부하였기 알려드립니다.
1. 포획목적 :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조수) 포획
2. 조 수 명 : 까치
3. 포획수량 : 무제한
4. 포획지역 : 장흥군 일원 ( 전력 피해발생 예상지역 )
5. 포획기간 : 2011 2. 10. ~ 2011. 5. 31.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6. 포획방법 : 총기류 이용
7. 포획인원 : 5명
8. 제한사항 : 포획기간, 지역, 방법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
9. 위반사항 신고 및 기타 문의사항 : 장흥군 환경산림과
문의) 환경산림과 환경관리담당 ☎061-860-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