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작성일
- 2011.07.21 08:27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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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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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2011년 7월 재산세 납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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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2011년 6월 1일 현재 (주택ㆍ건축물) 소유자
◆ 대상세목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납부기간 : 2011. 7. 15 ~ 8. 1(18일간)
※ 2011년 8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오니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장흥군청 재무과 부과담당 ☎061-860-0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