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회진초삭금분교 매각 안내
- 작성일
- 2010.05.11 11:16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925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붙임 폐교 회진초삭금분교 매각 안내.hwp
49 hit/ 14.5 KB
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의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소관 폐교 회진초삭금분교는 농어촌지역의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폐지된 학교로써 향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매각하여 교육재정 확충 및 교육시설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하고자 알려 드립니다.
2010년 5월 7일
전라남도장흥교육청교육장
문의) 전라남도장흥교육청 관리과 경리담당 ☎061-860-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