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 운영
- 작성일
- 2008.01.14 11:43
- 등록자
- 민OO
- 조회수
- 1254
□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 운영
주민등록 제도 운영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일제정리 기간을 통한 자진신고자에게 과태료 경감의 혜택을 드립니다.
ㅇ 정리기간 : 2008. 1. 14 ~ 3. 6(53일간)
ㅇ 추진기관 : 10개 읍·면사무소(전국실시)
ㅇ 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읍면사무소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ㅇ 혜 택 : 기간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경감
※ 주민등록말소자 중 취학연령의 아동 초등학교 취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