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안내
- 작성일
- 2003.06.30 11:28
- 등록자
- 관OO
- 조회수
- 1747
| face="굴림" size="3" color="black">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face="굴림" size="3" color="black">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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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 한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6월 30일 결정·공시합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담당공무원이 151,911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비교 표준지를 선정 토지가격을 산정 한 후 전문 감정평가 기관의 검증을
거쳐 지난 5월 1일부터 20일까지(20일간) 열람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결정·공시하게 되었으며.
장흥군의
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2.1% 상승하였으며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탐진 댐건설사업과
국도 2호선 확포장 공사 및 노력도 종합개발사업 등이 현재추진 중에 있고 각종 도로개설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게 조사되어 있는 농촌지역의 주택과 전 등의
지가를 균형유지를 위해 다소 상향조정한 결과로 분석되며,
군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곳은 장흥읍 건산리 382-9번지 장흥정류장 뒤편 감초약국으로 제곱미터
당 1백 35만원이며 제일 낮은 곳은 관산읍 용전리 산147-5번지 자연림으로 제곱미터
당 105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장흥군은
결정된 토지가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작성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적정가격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정밀 재조사와 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을 신청인에게 8월 29일까지 통지할 계획입니다.
※
문의 : 종합민원처리과 부동산관리당담 ☎ 860-0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