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결정금액 안내
- 작성일
- 2011.11.22 14:56
- 등록자
- 기OO
- 조회수
- 860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장흥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 의 정 비 : 연 3,137만원
- 월정수당 : 연 1,817만원
- 의정활동비 : 연 1,320만원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061-860-0220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장흥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 의 정 비 : 연 3,137만원
- 월정수당 : 연 1,817만원
- 의정활동비 : 연 1,320만원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061-86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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