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작성일
- 2012.12.05 13:11
- 등록자
- 환OO
- 조회수
- 919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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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2년 하반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구성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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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12월) 17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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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1. 포획목적 : 농ㆍ수ㆍ임산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포획
2. 조 수 명 : 멧돼지, 고라니, 까치, 수꿩, 까마귀류, 오리류
3. 포획수량 : 무제한
4. 포획지역 : 장흥군 일원(피해신고지 우선 구제)
※오리류 : 양식장 일원(관산읍, 대덕읍, 회진면)
5. 포획기간
○ 2012.12.10. ~ 2013.03.08(16명)
○ 2012.12.10. ~ 2013.04.30(1명/자력구제자)
6. 포획방법 : 총기류 이용, 1인 엽견 1마리
7. 포획허가증 교부 인원 : 17명
8. 포획대행자의 준수사항
가. 유해야생동물를 포획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나. 포획기간·지역·방법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인가지역, 사찰지역, 가축사육지역에서는 구제활동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 포획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을대표(이장등)와 협의 후 구제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 포획한 동물은 즉시 장흥군수에게 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라. 야간에는 수렵견 사용을 금지합니다. 마.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허가증을 장흥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법에 의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제한사항 : 포획기간, 지역, 방법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
※ 위반사항 신고 및 기타 문의사항 : 장흥군 환경산림과(☏ 061-86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