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작성일
- 2011.08.05 10:24
- 등록자
- 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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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05호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문의) 해양수산과 해양시설담당 ☎061-86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