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융자계획 안내
- 작성일
- 2012.03.26 08:18
- 등록자
- 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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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차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융자계획 안내
1. 융자계획
가. 융자금액 : 1,551백만원 내외(1차 융자 확정 후 잔액 증감될 수 있음)
나. 융자실행기간 : 2012. 4 ~ 12. 31
다. 융자기관 :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 라. 융자 신청자격
❍ 공통 : 농어가 및 법인의 대표가 군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 (단, 귀농어가는 거주기간 제한 없음)
❍ 단체 : 농어업인 10인이상이 결성한 생산자단체(법인체 : 5인이상)
-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엽연초협동조합은 제외
※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요건(채권보전 가능성)에 부합하여 대출실행이 가능한 자 (예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 거래 등록자는 대출실행 곤란)
마. 융자 신청제외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환기간 2년이상의 농어업 소득증대 관련 자금을 융자지원 받고 상환 미완료자
❍ 융자금 상환대상자중 체납자(법인포함)와 체납자 가족 및 체납자의 보증인과 가족
❍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불부합자
❍ 동일농가내에서 기 융자지원을 받고 상환중인자
※ 동일농가(=개인) : 호적상과 주민등록상 범위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을 동일농가로 정의함과 동시에 주민 등록상 분가되었을 경우라도 호적상 분가되지 않는 경우
바. 융자대상 : 일반농어가, 귀농어가, 농어민단체 및 작목반
❍ 귀농어가:도시에서 군내로 가족과 함께 주소지를 옮긴후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사. 대상사업 : 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사업
아. 자금종류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자. 융자한도
❍ 농어가 : 5천만원 이내
❍ 단체, 법인 개소당 : 1억원 이내
※ 총사업비중 자부담 30%이상 확보할 것
차. 대출이율 : 연리 2%
카. 융자금 상환기간
❍ 단기성 사업자금 : 2년거치 1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사업수입기간이 2년이내의 사업)
❍ 중·장기성사업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사업수입기간이 2년 초과사업) 타. 융자금 지급
❍ 사업완료확인서에 의거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 후 금융기관에서 지급 : 농협신용보증, 담보 등
파. 융자금 상환 : 년 2회 (금융기관에 납부)
2. 융자 희망자 신청 접수
가. 기 간 : 2012. 3. 21 ~ 3. 31 (11일간)
나.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 사업장소재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다.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읍・면 비치)
❍ 신청시 유의사항 : 소득증대사업 융자 신청자격 해당여부 확인
- 신청자가 금융거래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