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자체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2.03.05 17:46
- 등록자
- 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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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12-138호
전라남도 자체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자체감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5일
전 라 남 도 지 사
문의 : 전남도청 감사관실 (☎ 061-286-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