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시가스사업자 선정 공고
- 작성일
- 2012.02.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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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시가스사업자 선정 공고
전라남도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 및 처리요령 (전라남도 고시 제2011-457호, 2011.12.22)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8권역(보성군), 9권역(장흥군), 10권역(강진군), 11권역(고흥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사업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12. 2. 3 ~ 2012. 2. 27
◆ 접수장소 : 희망 군청 도시가스 관련부서
2012. 2. 3.
전라남도지사
문의) 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 ☎061-860-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