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신와고택 및 장흥 오헌고택 국가지정(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알림
- 작성일
- 2012.04.18 08:15
- 등록자
- 문OO
- 조회수
- 984
첨부파일(2)
-
한글파일 지정고시문(중민 269-장흥신와고택).hwp
641 hit/ 16.0 KB
-
한글파일 지정고시문(중민 270-장흥오헌고택).hwp
634 hit/ 16.0 KB
장흥 신와고택 및 장흥 오헌고택 국가지정(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알림
장흥 신와고택’, ‘장흥 오헌고택’을 문화재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2012.04.13. 관보고시)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소유자께서는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년 04 월 일
문 화 재 청 장
문의 : 장흥군청 문화예술담당 (☎ 061-86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