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홍보 및 안내
- 작성일
- 2025.02.18 17:09
- 등록자
- 경제산업과
- 조회수
- 101
첨부파일(1)
-
PDF파일 2025년_소상공인_배달택배비_지원_사업_시행_공고.pdf
16 hit/ 530.7 KB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함께 추진하는「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관내 소상공인께서는 붙임 공고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2. 지원대상 :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 참고
3.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4. 주요내용
○ 신속지급 (신청시기 : 2. 17. ~ )
-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확인지급 (신청시기 : 4월 ~ )
-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 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
- 신청정보 및 증빙서류 제출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delivery.sbiz24.kr)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로 신청,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
6. 문 의 처
-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00 ~18:00)
-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챗봇 24시간 운영 / 채팅상담 9:00 ~ 18:00 (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