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4.10.10 13:13
- 등록자
- 경제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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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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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공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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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붙임과 같이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2024년 10월부터 시행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도시가스(일반용,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나. 적용시기 : 2024년 10월 ~ 2025년 3월(6개월)에 청구되는 요금
다. 납부방식 : 당월 요금 청구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라. 신청방법 : ㈜해양에너지 방문, 전화(☎1544-1115)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서 상의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가능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및 ㈜해양에너지(☎1544-111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