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시행 수정공고
- 작성일
- 2024.09.03 17:42
- 등록자
- 경제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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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수정사항>
- 매출기준 상향 : 6천만원 이하 → 1억4백만원 미만
- 업종제한 :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적용(신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①1차 공고일 기준('24. 2. 15.) 활동 중, ②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2.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3. 지원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4. 신청기간 : '24. 9. 2.(월) ~ 예산 소진시까지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6. 문 의 처 : ☎1533-0200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등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