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작성일
- 2019.06.25 08:55
- 등록자
- 스포츠산업과
- 조회수
- 975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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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방어항 지정(신기항 외 4개항)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하고자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전라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