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청년상인(만 39세이하) 도약지원사업 알림
- 작성일
- 2019.06.14 14:49
- 등록자
- 행복민원과
- 조회수
- 102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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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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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활력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 공고일 현재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10백만원(운영비, 간접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