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공표
- 작성일
- 2019.01.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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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표현황보고서(송산주유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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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문의 : 장흥군청 지역경제과 (☎ 061-860-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