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동영상
- 작성일
- 2018.04.10 13:42
- 등록자
- 건설도시과
- 조회수
- 168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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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본인서명홍보 동영상30초(행안부로고수정).w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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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도 부동산 및 차량이전 등
각종 거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 준 비 물 :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 여권 등
□ 발급기관 : 군청 민원실, 읍면민원실(전국 시군구·읍면동)
□ 수 수 료 : 600원
□ 사용(수요)처 : 인감증명서가 사용되는 모든 수요기관
- 은행 대출,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매 용도 (매매, 증여,
근저당설정·말소 등) , 보험회사외 기타 인감증명서 사용처
□ 사용방법 : 각종 계약서에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좋은점 〉
✱ 인감도장 제작, 보관 불필요
✱ 인감과 달리 사전신고 및 등록없이 서명으로만 발급
✱ 대리인 발급 불가능으로 각종 인감사고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