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계획공고
- 작성일
- 2018.02.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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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8년 친정나들이 신청서및홍보(홈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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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지원사업 계획 공고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 32조의 2항, 제 32조의 3항에 의하여 2018년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기타 문의처 :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정 선 미 (전화 061-864-4810∼4815 / 팩스 : 061-864-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