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5.02.18 00:00
- 등록자
- 노가현 / 061-860-5636행복민원과
- 조회수
- 36
「장흥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