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4.11.05 00:00
- 등록자
- 김정은 / 061-860-5679행복민원과
- 조회수
- 278
「장흥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장 흥 군 수
1. 조 례 명 : 장흥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른「장흥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현행화
○ 장흥군 실정에 맞는 조례 운영으로 주거 환경을 훼손하는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추진
3. 주요내용
가.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4. 조례 제정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4. 11. 5. ∼ 2024. 11. 25. (20일 간)
가. 장흥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행복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1) 주 소 : 59328/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행복민원과
2) 전 화 : 061-860-5679, FAX : 061-860-6865
3) 이메일 : kje6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홈페이지 등
※ 장흥군 홈페이지 : http://jangheung.go.kr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