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
- 작성일
- 2025.02.21 13:46
- 등록자
- 인OO
- 조회수
- 14
장흥군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최근 물가 상승과 고정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택배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과 또는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 24’ 웹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장흥군 경제산업과 및 읍면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 방법은 배달비 증빙서류 확보에 따라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지원되며 신청 기간별로 신속 지급은 2월 17일부터, 확인 지급은 4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속 지급의 경우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배달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으로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 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