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 작성일
- 2025.02.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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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전세보증금 미 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임차인에게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관내 거주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은 5천만 원, 청년 외 일반인은 6천만 원, 신혼부부는 7천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이며,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건축안전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심각하다”며 “본 사업을 통해 관내 임차 가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등 군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