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 작성일
- 2025.02.18 19:30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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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1,164 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9억 5천만 원 지급
장흥군은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2024년도 축산분야 지원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3개 품목이다.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 중 2023년 대상 품목을 도축 및 출하한 농가다.
군에서는 지난해 7~8월 직불금 신청을 받아 사실 확인 조사 및 선정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장흥군 지급 대상은 총 1,164 농가, 9억 5천만 원으로, 한우 739 농가, 12,661마리, 6억 7,253만 원, 육우 3 농가, 25마리, 43만 원, 한우 송아지 422 농가, 2,656마리, 2억 7,742만 원이다.
김성 군수는 “축산분야 피해 보전직불금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소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