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농관원·농어촌공사, 농지등록 민원 안내 협업한다”
- 작성일
- 2024.03.18 16:33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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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위한 농지등록 기관 간 협업으로 농업인 편의 도모
장흥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사무소·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는 지난 3월 12일, 농지등록 민원 안내 협업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농업인이 직불금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 농지를 등록하는 절차는 ①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임대수탁계약 ② 읍면에서 농지대장등재 ③ 농관원에서 농업경영체변경 ④ 읍·면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농업인은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지 혼동하여, 등록과정에서 한 기관을 여러 번 방문하는 등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됐고, 이에 3개 기관의 농지등록 및 공익직불 업무담당자가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각 기관 업무를 서로 공유하고 역할을 논의하여 농업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도출하고 상호 안내하는 방법을 결정하였다.
이젠 농업인이 어느 기관을 방문하든지 공통으로 안내되며, 민원 편의 도모를 위하여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보빈 농관원 장흥사무소장은 “민원인을 각 기관에 서로 떠넘기지 않고 각 기관에서 절차대로 안내하여 불편을 해소하는 데 뜻을 함께해 준 농지 관련 업무담당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직불금 신청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농업경영체변경 신청 등에 대하여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근 장흥군 농산유통과장은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으로 관내 농업인의 불편 해소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종국적으로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