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 작성일
- 2024.03.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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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세입자들이 보증금반환보증에 먼저 가입하고 군에서 보증보험료를 개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청년/18세이상 45세 이하), 6천만 원(청년 외), 7천 5백만 원(신혼부부)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원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입을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3월 4일부터 장흥군청 행복민원과(건축행정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납부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 미발생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등 이다.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와 ▲배우자 소득증빙 서류가 추가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군민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