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1년 이상 빈집 철거 300만 원 지원
- 작성일
- 2024.02.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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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2024년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집 정비사업은 주변경관 저해 또는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해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미사용 또는 미거주 관내 주택이며, 사업대상자 당 지원비는 건축물 해체 비용의 자부담 10% 조건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이다.
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및 관련서류(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철거비·폐기물처리비 견적서 등)를 구비하여 오는 3월 8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비 지급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빈집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가 완료된 후 관련 정산서류를 제출하면 장흥군에서 검토 후 지급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화재, 붕괴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장흥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문의는 행복민원과(860-567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