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하세요”
- 작성일
- 2024.02.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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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월 29일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 총 40가구 대상 저금리 융자 대출 지원
장흥군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사업 대상자는 장흥 거주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의 개량 희망자, 도시지역에서 이주하는 귀농·귀촌인 등이다.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 이하인 건물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으로 장흥군은 관내 총 40가구를 지원하며 선정 시 지역 농축협을 통해 신축(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최대 1억5000만원)등 분야별로 차등적인 조건의 저금리 융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연 2%와 변동금리 중 사업 신청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중 고를 수 있다.
장흥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득세액을 최대 280만 원까지 면제해주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