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24년 개별주택가격 산정 실시
- 작성일
- 2024.02.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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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주택, 공동주택 제외한 단독·다가구 등 대상
-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계획
장흥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오는 2월 16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단독·다가구 주택 등 12,974호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조사원이 건축물대장, 특성조사표, 도면 등 각종 공부의 변동 사항을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해 건물용도, 구조, 증·개축 여부 등의 주택특성을 집중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장흥군은 주택특성집중조사를 통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산정가격 검증과 주택소유자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장흥군은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장흥군 표준주택 934호에 대한 가격을 사전 공시함에 따라, 오는 2월 2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오병찬 장흥군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