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장흥군의원, 수리계 관리조례안 대표 발의
- 작성일
- 2024.02.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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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김기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수리계 관리조례안」이 제28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 됐다.
이 조례안은 이상기후로 농업용수의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농민 스스로 수리계를 조직하여 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금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반 시설의 관리 및 수리계 조직∙등록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수리시설 복구 재원 지원 등이 있다.
김기용 장흥군의회 의원은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힘쓰는 수리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관리를 통해 농업인들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