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총 4.58% 할인
- 작성일
- 2024.01.29 13:10
- 등록자
- 인OO
- 조회수
- 98
첨부파일(1)
-
이미지 장흥군청.JPG
4 hit/ 105.8 KB
장흥군은 2024년 자동차세를 오는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연세액의 총 4.58%를 할인받는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납부하면 납부기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 공제율은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