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23년 인구 전입유공 장려금 신청하세요”
- 작성일
- 2023.11.08 12:33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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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전입에 기여한 기관, 단체, 사업체, 개인 대상
장흥군이 인구 전입에 기여한 지역 기관, 단체, 사업체, 개인을 대상으로 ‘2023년 인구 전입유공 장려금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구 전입유공 장려금 지원사업은 장흥군 인구감소 대응책의 하나로 3명이상 인구전입 시 실적에 따라 기관 등에는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개인은 5만원부터 상한없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장흥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군민'의 전입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이다.
장려금은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12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개인과 기관·단체의 중복지급 불가하며 관련 신청 서식은 장흥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게시물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43)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