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
- 작성일
- 2023.09.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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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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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의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3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의정소식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높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회와 군민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제반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운영 및 게시물 관리 ▲각종 행사와 운영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홍보단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과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한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면서“군민들의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여 군민들에게 공감받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9월 15일 제28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