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작성일
- 2023.05.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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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243,61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에 결정·공시하고 결정지가에 대해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69%하락(국공유지 제외/개별지 기준)되었으며, 2009년 이후 매년 평균 5.5% 상승하다 금년 14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는 장흥군 홈페이지[정보공개 > 부동산/주택정보 > 개별공시지가열람]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5월 30일까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 또는 온라인(장흥군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061-860-56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