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탐방로 담당주무관 근무태만, 허위사실 공포를 고발합니다.
- 작성일
- 2024.07.22 20:40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1040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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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안양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전화를 했었고 월요일 담당자 확인해서 연락을 준다하더니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를 직접 수소문해서 담당자인 군청 산림해양과 위대현 주문관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탐방로가 정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말에 담당 주문관은 6월에 전 구역 제초 작업을 했으니 그럴일이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냐는 질문에 책임지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담당 주무관은 민원인 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먼저 사과를 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담담 주무관은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았으면서 거짓으로 민원인을 응대 하였습니다. 이에 군수님은 사실 여부를 확인후 담담 주무관의 자,잘못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탐방로를 관리를 하지 않으려면 만들지나 말지 만들어 놓고 관리도 안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이나 말하는 그런 식의 행정을 도대체 누굴 위한 행정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탐방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가지 않을 것인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