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흥군은 안전불감증
- 작성일
- 2024.05.08 12:12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779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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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귀하의 건의내용은 ‘탐진강 데크길 끝단 계단설치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 2023년에 설치한 계단 3개소는 기존 민원사항과 관련부서(단체)의 의견 수렴 및 기 설치된 계단위치를 감안하고,
*기존민원에 위험하다 생각되어 개선을 요구한 곳은 정작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장흥군은 위험한 곳은 배제하고 계단의 위치나 갯수만을 고집하여 개선하지 않는 것입니까?
○ 보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라 판단되는 위치를 선정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후 설치하였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곳은 사고가 나면 바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위험한 길을 보다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단체)와 주민의견 수렴 및 영산강환경청과 협의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간 민원을 제기했지만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답변만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항상 위험한 상황인데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겁니까?
하루빨리 검토를 끝내시고 계단설치를 요청합니다
○ 귀하의 건의내용은 ‘탐진강 데크길 끝단 계단설치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 2023년에 설치한 계단 3개소는 기존 민원사항과 관련부서(단체)의 의견 수렴 및 기 설치된 계단위치를 감안하고,
*기존민원에 위험하다 생각되어 개선을 요구한 곳은 정작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장흥군은 위험한 곳은 배제하고 계단의 위치나 갯수만을 고집하여 개선하지 않는 것입니까?
○ 보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라 판단되는 위치를 선정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후 설치하였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곳은 사고가 나면 바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위험한 길을 보다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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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처리
- 담당자 지정중 : 군수실 비서실 (문의 : 061-860-5506)
- 담당자 지정중 : 군수실 비서실 (문의 : 061-860-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