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건소 접수 가능하게 해주세요.
- 작성일
- 2024.03.06 09:55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475
찾아보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다른 지역 보건소들은 등록 처리가 가능한데 장흥 보건소만 사전연명 접수가 되지 않아 불편함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들처럼 장흥도 보건소에서 사전연명 접수를 받아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