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968부터 연장되어 온 사실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관하여
- 작성일
- 2024.01.06 16:07
- 등록자
- 문OO
- 조회수
- 727
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동부파출소)근처 세븐7부터 코아루아파트 로타리 구간까지는 360m가 넘는 거리입니다.
최근 보도를 재정비하면서 보도와 도로의 높이차가 거의 없이 설치 되었습니다.
보행자를 전혀 보호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360m 구간 동안 주차장도 하나 없고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골목길도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인 즉, 골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큰 길에 주차를 한다는 거지요
관련 법규를 모르는 시민들은 차량통행이 용이하도록 보도에 바퀴를 올려 주차했다가 보도침범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밤이 되면 길 한쪽으로 빼곡하게 주차를 하기 때문에 퇴근길에 양방향 원활한 차량동행이 불가능하고 서로 대치하여 비켜가는 동안에도 오토바이가 끼어들어 지나가는 바람에 놀랄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 구간내에 합리적이고 결단력있는 쏠루션이 절실합니다.
또한 이 구간은 1968년부터 도시계획도로에 묶여있어서 1968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은 양성화 특별법 재정때에도 구제 받지 못했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되더라도 무허가 건물이라 이전비등의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내 땅인데 건물도 못짓고 고치지도 못하고 혹여나 양성화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재정된다고 하여도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68년도의 이 골목의 풍경을요.
1968년 이후로 20년씩 계속 연장되어온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55년동안 아무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계속 유령도시처럼 낙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을요.
최근에 열람해 보니
2018년에 또 다시 지정을 하여 도시계획도로 일몰제가 될 때까지 앞으로도 1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10년동안 시행되지 않는다면 5년후 장기미집행으로 토지수용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지목이 대지일 경우만 가능하고 무허가건물은 수용청구 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구간은 많은 민가가 현황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천문학적인 보상비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또는 단기간에 협의가 어려워서 불가능 하다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구간 안에도 땅을 팔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빈집도 있고 빈
땅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단계를 밟았다면 이미 도로가 확장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68년부터 55년이나 계속 도시계획도로 묶여 있었으니 적어도 55년 이상 오래된 주택입니다.
적극 수용하여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구간내에 도시계획도로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하루 빨리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폐지 또는 변경하여 더 이상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로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추신-도시계획도로 심의가 5년마다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가 언제 인지요.
최근 보도를 재정비하면서 보도와 도로의 높이차가 거의 없이 설치 되었습니다.
보행자를 전혀 보호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360m 구간 동안 주차장도 하나 없고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골목길도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인 즉, 골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큰 길에 주차를 한다는 거지요
관련 법규를 모르는 시민들은 차량통행이 용이하도록 보도에 바퀴를 올려 주차했다가 보도침범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밤이 되면 길 한쪽으로 빼곡하게 주차를 하기 때문에 퇴근길에 양방향 원활한 차량동행이 불가능하고 서로 대치하여 비켜가는 동안에도 오토바이가 끼어들어 지나가는 바람에 놀랄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 구간내에 합리적이고 결단력있는 쏠루션이 절실합니다.
또한 이 구간은 1968년부터 도시계획도로에 묶여있어서 1968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은 양성화 특별법 재정때에도 구제 받지 못했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되더라도 무허가 건물이라 이전비등의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내 땅인데 건물도 못짓고 고치지도 못하고 혹여나 양성화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재정된다고 하여도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68년도의 이 골목의 풍경을요.
1968년 이후로 20년씩 계속 연장되어온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55년동안 아무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계속 유령도시처럼 낙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을요.
최근에 열람해 보니
2018년에 또 다시 지정을 하여 도시계획도로 일몰제가 될 때까지 앞으로도 1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10년동안 시행되지 않는다면 5년후 장기미집행으로 토지수용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지목이 대지일 경우만 가능하고 무허가건물은 수용청구 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구간은 많은 민가가 현황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천문학적인 보상비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또는 단기간에 협의가 어려워서 불가능 하다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구간 안에도 땅을 팔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빈집도 있고 빈
땅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단계를 밟았다면 이미 도로가 확장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68년부터 55년이나 계속 도시계획도로 묶여 있었으니 적어도 55년 이상 오래된 주택입니다.
적극 수용하여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구간내에 도시계획도로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하루 빨리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폐지 또는 변경하여 더 이상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로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추신-도시계획도로 심의가 5년마다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가 언제 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