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탐진강 데크길 끝단 계단설치 요청
- 작성일
- 2023.11.12 12:26
- 등록자
- 박OO
- 조회수
- 415
토요시장을 이용하면서 데크길 끝단에 계단이 설치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불편함 없이 토요시장을 이용할 수 있기에 데크길 끝단에 설치요청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장흥군청의 답변은
*국가하천(탐진강)데크길 둔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와 중첩되어 차량과 계단이용객의 "안전사고"를 고려하여 계단미설치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미 차량진출입로와 중첩되어 있는 곳에 계단 설치가 된 곳은 "안전사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입니까?
안전사고는 차량진출입로를 사람과 차량이 같이 이용하는
곳에서 더 일어납니다.
차량진출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계단이 추가 설치되면 차량진출입로로 위험하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장흥군청의 답변 중 차선책으로 안내표지판 설치로 해결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설치된 안내표지판의 효과도 미미한데 여기에다 또 예산을 들여 설치한다면 정작 필요한 곳에 쓰여지지 않는 예산낭비입니다.
*장흥군청의 또 다른 답변은
계단설치 간격을 최대한 균일하게 배치 하였다고합니다.
이 배치는 이 곳을 찾는 이용객의 동선과 통행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배치입니다.
차량진출입로와 토요시장의 근접성으로 인해 이 곳의 이용객과 통행량은 한적한 곳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거리가 아닌 이용객과 통행량을 고려하여 추가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수님.
탐진강 데크길 끝단 계단설치에 대한 장흥군청의 답변은
"여러 상황을 핑계로 적당한 선에서 끝내려는
관습과 관행입니다"
최선이 아닌 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의 의견을 관심있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진강과 토요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탐진강 데크길 끝단 계단설치 요청합니다"
장흥군청의 답변은
*국가하천(탐진강)데크길 둔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와 중첩되어 차량과 계단이용객의 "안전사고"를 고려하여 계단미설치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미 차량진출입로와 중첩되어 있는 곳에 계단 설치가 된 곳은 "안전사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입니까?
안전사고는 차량진출입로를 사람과 차량이 같이 이용하는
곳에서 더 일어납니다.
차량진출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계단이 추가 설치되면 차량진출입로로 위험하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장흥군청의 답변 중 차선책으로 안내표지판 설치로 해결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설치된 안내표지판의 효과도 미미한데 여기에다 또 예산을 들여 설치한다면 정작 필요한 곳에 쓰여지지 않는 예산낭비입니다.
*장흥군청의 또 다른 답변은
계단설치 간격을 최대한 균일하게 배치 하였다고합니다.
이 배치는 이 곳을 찾는 이용객의 동선과 통행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배치입니다.
차량진출입로와 토요시장의 근접성으로 인해 이 곳의 이용객과 통행량은 한적한 곳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거리가 아닌 이용객과 통행량을 고려하여 추가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수님.
탐진강 데크길 끝단 계단설치에 대한 장흥군청의 답변은
"여러 상황을 핑계로 적당한 선에서 끝내려는
관습과 관행입니다"
최선이 아닌 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의 의견을 관심있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진강과 토요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탐진강 데크길 끝단 계단설치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