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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결혼이민자 신청 문의
- 작성일
- 2022.08.04 17:26
- 등록자
- HOO
- 조회수
- 444
재난지원금 결혼이민자 신청 다시 민원 합니다.
○ 현재 지급대상 중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F6)에 해당되는 분들께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장 받았습니다. 저는 (F6)비자 아닙니다,
그런데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보았더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장흥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시 군민들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정남진 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①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 에 따라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제6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기준·범위·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재난의 규모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특별 결혼이민자 (F-6) 지정 없는데 F-6 비자 이외 장흥군 거주 결혼이민자에 지급 안 하는 것은 조례 내용과 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F-6 비자 외 결혼이민자에 재난지원금 신청 할 수 있게 민원 부탁드립니다.
○ 현재 지급대상 중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F6)에 해당되는 분들께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장 받았습니다. 저는 (F6)비자 아닙니다,
그런데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보았더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장흥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시 군민들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정남진 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①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 에 따라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제6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기준·범위·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재난의 규모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특별 결혼이민자 (F-6) 지정 없는데 F-6 비자 이외 장흥군 거주 결혼이민자에 지급 안 하는 것은 조례 내용과 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F-6 비자 외 결혼이민자에 재난지원금 신청 할 수 있게 민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