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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홍보실 감사팀은 공명정대해야 한다
- 작성일
- 2021.02.16 19:43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1476
예전에는 감사실이 독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다.
현재 장흥군 감사팀은 기획홍보실 내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군의 홍보’와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병행하고 있어 목적이 상반되는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조직이 되어버린 것이다.
홍보에 역점을 두다 보면 내부의 허물을 감춰야 하는 매우 모순적인 조직이라 할 수있다.
이런 조직개편이 누구 머리에서, 무슨 목적에서 이루어졌을까 궁금해진다.
금번 감사민원의 처리에서 더욱더 실감하게 된다.
장흥군 시장조례가 정하고 있는 ‘노점의 허가’를 공무원이 수년간 이행하지 않았고, 이의 이행을 촉구하는 민원인에게 “조례가 있드라도 저는 못한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라는 답변을 서슴치 않았던 공무원에 대해서 ‘기획홍보실 감사팀’은 ‘직무해태 및 부작위’ 등에 대한 조사(특정감사)를 소홀히 한 채, 민원 응대에다만 초점을 맞춰 처리한 답변을 보내왔다.
기획홍보실 감사팀의 답변의 요지는 「담당공무원의 민원 응대가 적절치 않았다. 민원응대를 더욱 신중하게 하도록 경각심을 주기위해 해당공무원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였다」 는 것이다.
그 신분상의 조치는 아주 경미한 조치에 불과하였고, 이런 결과를 도출한데는 감사팀이 감사민원요청 내용의 본질(특정감사)을 누락시킨 채, 의도적으로 편향된 감사(복무감사)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➀그동안 장흥군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은 수년간 ‘노점의 허가 절차’를 방기하여 왔고, 이로 인한 노점 상인들의 허가증 미비로 금번 전라남도가 2021. 2. 3.~2.9.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전통시장 내 점포운영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전라남도 추가 긴급 민생지원금」 신청에서 노점상인이 누락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해남군에서는 전통시장 내 ‘노점상인’을 금번 「전라남도 추가 긴급 민생지원금」신청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해남군은 전통시장 노점 상인들의 허가의 절차를 조례에 근거하여 성실히 이행해왔다.
이런 비교에서 보더라도 장흥군 전통시장 노점 상인들의 피해가 적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점상인의 신분보장(허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측면에서도 질서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코로나 정국에서 인적사항이 더더욱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인데도 장흥군청은 노점 상인들의 정확한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락처 하나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로 노점사용료만 받아 챙겨왔던 것이다.
②『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5조 1항 2호 및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의 별표(별지 제1호서식의 1)의 「시장사용허가증」에서 노점이 허가사항임을 분명히 해두고 있다. 그런데도 장흥군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은 『공유재산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를 내 팽개치고 귀찮아서 노점관리를 방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금번 시장조례 입법 예고안에도 노점허가를 '일일사용' 형태로 개정을 시도하여 자신들의 위반행위를 덮어버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감사민원의 본질은 과거부터 법률 및 법규를 위반 해온 행위를 처벌하고, 추후 위반행위를 근절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인바, 기획홍보실 감사팀은 그동안 직무를 태만히 해온 공무원 전부를 감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은 물론 향후 위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③기획홍보실 감사팀장은 노점허가와 관련하여 ‘지역경제팀장과 민원인과 서로 이견이 있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지역경제팀장의 변명만을 듣고 하는 소리 같다. 감사 도중이라도 이견이 있다면 민원인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다.
기획홍보실 감사팀은 조례 및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거나 모르면 유권해석기관에 유권해석을 구해 위반 여부를 가려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본 민원인이 감사 답변에 항의하자 “이제부터 공부해 보겠다”고 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감사팀장의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진다. 진짜 몰라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공유재산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공유재산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법에서 공유재산의 점포나 노점은 ‘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에 해당하여 허가 대상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행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5조 1항 2호 및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노점’을 허가사항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경제과 팀장은 ‘공유재산법에 노점은 허가 해주라는 조항이 없다’고 이유를 대고, 시장조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점허가절차를 방기해온 행위가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변명을 해왔다.
지역경제팀장의 말에 대비해 보면 공유재산법에는 ‘점포’를 허가 해주라는 조항도 없다.
지역경제팀장의 지식으로는 법률에 ‘노점’이나 ‘점포’라고 쓰여 있어야만 허가가 된다는 것인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장흥군청 중간관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지역경제 팀장의 변명만 듣고 감사팀장은 ‘민원인과 지역경제 팀장과 이견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싶다.
⟪결론⟫
본 민원단체가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였는바, 기획홍보실 감사팀은 누락된 감사 즉, 과거부터 노점허가업무를 방기하여 왔고, 앞으로도 해당직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고의성이 확인된 만큼 ➀'고의적 직무 해태 및 부작위' 등에 관한 감사 및 ②수용할 수 없는 해당자의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 재 감사를 하여 합당한 조치를 할 것 ③노점허가를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이행할 것 ④향후 위반행위 근절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청한다.
추가하여 감사팀도 아래의 법률을 상기하여 공정하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 무 원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 2. 16.
정남진 토요전통시장 노점상인회
현재 장흥군 감사팀은 기획홍보실 내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군의 홍보’와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병행하고 있어 목적이 상반되는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조직이 되어버린 것이다.
홍보에 역점을 두다 보면 내부의 허물을 감춰야 하는 매우 모순적인 조직이라 할 수있다.
이런 조직개편이 누구 머리에서, 무슨 목적에서 이루어졌을까 궁금해진다.
금번 감사민원의 처리에서 더욱더 실감하게 된다.
장흥군 시장조례가 정하고 있는 ‘노점의 허가’를 공무원이 수년간 이행하지 않았고, 이의 이행을 촉구하는 민원인에게 “조례가 있드라도 저는 못한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라는 답변을 서슴치 않았던 공무원에 대해서 ‘기획홍보실 감사팀’은 ‘직무해태 및 부작위’ 등에 대한 조사(특정감사)를 소홀히 한 채, 민원 응대에다만 초점을 맞춰 처리한 답변을 보내왔다.
기획홍보실 감사팀의 답변의 요지는 「담당공무원의 민원 응대가 적절치 않았다. 민원응대를 더욱 신중하게 하도록 경각심을 주기위해 해당공무원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였다」 는 것이다.
그 신분상의 조치는 아주 경미한 조치에 불과하였고, 이런 결과를 도출한데는 감사팀이 감사민원요청 내용의 본질(특정감사)을 누락시킨 채, 의도적으로 편향된 감사(복무감사)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➀그동안 장흥군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은 수년간 ‘노점의 허가 절차’를 방기하여 왔고, 이로 인한 노점 상인들의 허가증 미비로 금번 전라남도가 2021. 2. 3.~2.9.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전통시장 내 점포운영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전라남도 추가 긴급 민생지원금」 신청에서 노점상인이 누락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해남군에서는 전통시장 내 ‘노점상인’을 금번 「전라남도 추가 긴급 민생지원금」신청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해남군은 전통시장 노점 상인들의 허가의 절차를 조례에 근거하여 성실히 이행해왔다.
이런 비교에서 보더라도 장흥군 전통시장 노점 상인들의 피해가 적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점상인의 신분보장(허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측면에서도 질서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코로나 정국에서 인적사항이 더더욱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인데도 장흥군청은 노점 상인들의 정확한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락처 하나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로 노점사용료만 받아 챙겨왔던 것이다.
②『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5조 1항 2호 및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의 별표(별지 제1호서식의 1)의 「시장사용허가증」에서 노점이 허가사항임을 분명히 해두고 있다. 그런데도 장흥군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은 『공유재산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를 내 팽개치고 귀찮아서 노점관리를 방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금번 시장조례 입법 예고안에도 노점허가를 '일일사용' 형태로 개정을 시도하여 자신들의 위반행위를 덮어버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감사민원의 본질은 과거부터 법률 및 법규를 위반 해온 행위를 처벌하고, 추후 위반행위를 근절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인바, 기획홍보실 감사팀은 그동안 직무를 태만히 해온 공무원 전부를 감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은 물론 향후 위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③기획홍보실 감사팀장은 노점허가와 관련하여 ‘지역경제팀장과 민원인과 서로 이견이 있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지역경제팀장의 변명만을 듣고 하는 소리 같다. 감사 도중이라도 이견이 있다면 민원인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다.
기획홍보실 감사팀은 조례 및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거나 모르면 유권해석기관에 유권해석을 구해 위반 여부를 가려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본 민원인이 감사 답변에 항의하자 “이제부터 공부해 보겠다”고 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감사팀장의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진다. 진짜 몰라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공유재산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공유재산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법에서 공유재산의 점포나 노점은 ‘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에 해당하여 허가 대상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행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5조 1항 2호 및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노점’을 허가사항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경제과 팀장은 ‘공유재산법에 노점은 허가 해주라는 조항이 없다’고 이유를 대고, 시장조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점허가절차를 방기해온 행위가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변명을 해왔다.
지역경제팀장의 말에 대비해 보면 공유재산법에는 ‘점포’를 허가 해주라는 조항도 없다.
지역경제팀장의 지식으로는 법률에 ‘노점’이나 ‘점포’라고 쓰여 있어야만 허가가 된다는 것인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장흥군청 중간관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지역경제 팀장의 변명만 듣고 감사팀장은 ‘민원인과 지역경제 팀장과 이견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싶다.
⟪결론⟫
본 민원단체가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였는바, 기획홍보실 감사팀은 누락된 감사 즉, 과거부터 노점허가업무를 방기하여 왔고, 앞으로도 해당직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고의성이 확인된 만큼 ➀'고의적 직무 해태 및 부작위' 등에 관한 감사 및 ②수용할 수 없는 해당자의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 재 감사를 하여 합당한 조치를 할 것 ③노점허가를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이행할 것 ④향후 위반행위 근절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청한다.
추가하여 감사팀도 아래의 법률을 상기하여 공정하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 무 원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 2. 16.
정남진 토요전통시장 노점상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