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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가운데 재입식 임대 축사 문제
- 작성일
- 2020.09.14 10:53
- 등록자
- 최OO
- 조회수
- 1185
관산읍 남송리(2구) 주민입니다. 제가 2014년 이 마을에 귀촌할 때 집에서 50미터 거리에 재래식 축사(40미터 길이)가 빈 채로 있었는데, 소를 기르지 않아서 큰 걱정 안하고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그 주인이 장흥읍에 나가 살면서, 그 축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파악해본 결과, 그 축사는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무허가 시설이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2019년 9월 29일한)도 받지 않은 것이에요. 축사 위치는 남송리 371, 372(남송부평로 202)에 있고요. 축사가 들어서기도 전에 민원을 신청하는 이유는, 우선 축사 임대차계약이 맺어졌음을 집주인을 통해 확인했고, 마을 이웃들과 이장님이 만류해도 소 재입식을 강행하려는 준비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 입식이 이루어진 후에 양측에서 입을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눈 앞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 간 제 주위의 지인들에게 귀촌하려면 장흥을 생각해보라고 해왔던 제 자신이 후회스러워지네요. 군수님은 장흥군의 축산 종사자들의 이익도 생각해야겠지만, 장흥군이 표방하는 "맑은 물 푸른 숲"을 찾아 장흥으로 귀촌하려는 도시민의 미래도 생각하여, 최소한의 양식에 토대를 둔 균형있는 군정을 펼쳐가시길 부탁합니다.
눈 앞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 간 제 주위의 지인들에게 귀촌하려면 장흥을 생각해보라고 해왔던 제 자신이 후회스러워지네요. 군수님은 장흥군의 축산 종사자들의 이익도 생각해야겠지만, 장흥군이 표방하는 "맑은 물 푸른 숲"을 찾아 장흥으로 귀촌하려는 도시민의 미래도 생각하여, 최소한의 양식에 토대를 둔 균형있는 군정을 펼쳐가시길 부탁합니다.